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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의 정의와 판단기준
- 개인정보의 정의
-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,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.
- 개인정보의 판단기준
- 생존하는 '개인에 대한' 정보여야한다.
- '정보'의 내용, 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.
-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.
-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.
2. 개인정보의 이전
개인정보가 다른 (제3자)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.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으로 분류된다.
-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
-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.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-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.
3. 개인정보의 보호
- 개인정보의 보호조치
- 조직 내부의 정보보안 방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-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게기관이나 조직 내부의 법무가이드를 받은 후 적절한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.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, 시스템 패스퉈읃 관리 보안 강화,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, 정기적인 보안교육 참여 등을 유도한다.
- 백신의 설치 및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,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는 사이트의 가입을 자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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