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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

기업의 의미와 종류: 이해해야 할 기업 유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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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적인 기업 구조

  • 기업
    • 사기업
      • 개인기업
      • 공동기업
        • 소수공동기업
          • 합명회사
          • 합자회사
          • 유한회사
          • 유한책임회사
        • 다수공동기업
          • 협동조합
          • 주식회사
    • 공기업

회사 내 직급 종류

  1. 회장, Chairman / Chairperson / Chairwoman
  2. 부회장, Vice chairman / Vice chairperson
  3. 사장, President / CEO (Cheif Executive Officer)
  4. 부사장, Vice President (VP)
  5. 전무, Executive Managing Director
  6. 상무, Managing Director
  7. 이사, Director
  8. 부장, General Manager / Head of Department
  9. 차장, Deputy General Manager / Deputy Head of Department
  10. 과장, Manager / Section Chief
  11. 대리, Assistant Manager
  12. 주임, Senior Staff / Senior Associate
  13. 사원, Staff / Associate / Employee

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구별 ( 사기업, 공기업 )

 

기업과 회사를 보통 사람들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, 실제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영리성, 사단성, 법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"회사"로 인정하고 있다.

  • 영리성이란 ? ( Profitability, for-profit nature )
    • 대외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,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.
    • 재산의 이익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. 즉,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사단성이란 ?  ( Non-profit nature, non-profit characteristic )
    •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 결합체를 의미합니다.
    • 공동의 목적을 가진 복수인의 결합체를 말합니다.
  • 법인성이란?  ( corporate nature, corporate personality )
    • 회사가 독립된 권리,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    •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의미합니다.

개인기업 (기업 -> 사기업 -> 개인기업)

한 사람이 소유하고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흔히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합니다. 
    • 자영업이란? :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  • 한국에서는 주식회사에 유리한 혜택을 주면서, 가급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 왔기에 대규모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으나, 외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.
개인기업의 장점
1. 사업의 시작과 철수가 쉽다.
2. 사장이 될 수 있다.
3.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.
4.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.
개인기업의 단점
1. 손실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.
2. 사업 자금 규모가 비교적 작다
3. 회사 경영에 있어 혼자 하기 힘들다. 
- 회계
- 마케팅
- 생산
- 직원 복지 제공
4. 시간 부족, 혼자하는 사업이다보니, 쉬는 시간이나 취미 활동을 하기 힘들다.
5. 복지 부족, 산재보험, 유급휴가, 자녀 교육비 지원 등, 회사에 다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. 

 

공동기업 (기업 -> 사기업 -> 공동기업)

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기업을 말합니다. (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)가 존재합니다.

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이나, 주식회사와 비교한다.

  • 합명회사 (기업 -> 사기업 -> 공동기업 -> 합명회사), generalpartnership
    • 2인 이상의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    • 손해에 대한 책임을 2명에서 나눠 갖으므로, 동업자를 찾기 힘들다. 따라서 보통 가족, 친척으로 구성원을 꾸린다.
  • 합자회사 (기업 -> 사기업 -> 공동기업 -> 합자회사), limited partnership
    • 합명회사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2명에서 나눠 갖는다는 점에 있어 단점으로 인식하고, 이를 보완한 회사이다. 따라서 이 유형의 회사는 동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지 않는다. 그리고 이들은 유한책임사원(limited partner)이라고 칭한다.
    • 지분 양도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(general partnet)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유한회사 (기업 -> 사기업 -> 공동기업 -> 유한회사)
    •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이다. 
    • 독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, 미국에서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.
    • 지분을 증권화하여 출자자를 공모할 수 없다.
      • 공모? (새로 주식이나 사채 따위를 발행할 때 특정 거래처나 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, 다수의 일반으로부터 모집하는 일을 말한다.)
    • 지분 양도는 자유로우나, 정관(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)로 제한을 할 수 있다.
  • 유한책임회사
    • 2011년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회사이다.
      • 상법? (Commercial Law) :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,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.
    • 소유와 경영이 개인에 집중되어 있어, 인적자원의 수용이 중요한 "지식 기법 산업"의 중소규모 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.
    • 출자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진다.
    • 이사와 사원총회가 필요없어, 개인이 의사결정 업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.
공동기업 장점
공동으로 기업을 세우므로,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. 
- 책임에 대한 한계로,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. -> 손해에 대한 것을 혼자 감당 안해도 된다.
파트너와 함께 경영을 하므로, 각자 전문성을 따로 기를 수 있고, 아이디어를 살려 경영활동을 할 수도 있다.
- 사업에 대한 시간 할당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.
공동기업 단점
유한책임사원 -> 투자한 자금에 대한 손해만 입는다.
무한책임사원 -> 투자금 뿐만 아니라, 집, 차도 잃을 수 있다.
이윤 배분, 공동으로 출자했으므로, 이윤도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. 
의견 불일치, 파트너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, 힘들 수 있다.
청산? -> 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함.
- 동업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, 채권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힘들다.

 

주식회사 ( 기업 -> 사기업 -> 공동기업 -> 다수공동기업)

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주식회사입니다.

  • 1600년대 초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서 거래함, 이를 주시회사의 기원으로 보고 있음.
    • 동인도 회사? :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 등이 자국에서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인정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무역회사의 통칭입니다.
  • 법인이란? :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,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.
    • 법인은 개인처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팔 수 있다.
    • 법인은 다른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살 수 있다.
  •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한다.
  • 주식회사의 특징
    • 주주(shareholder, stockholder)가 존재한다. 주주란 주식을 구매한 사람을 의미한다.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액만큼 출자한 것이다. 즉, 그만큼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.
    • 유가증권(Security)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것이다. EX) 주권, 채권
      • 채권(bond)이란? : 금융에서 유가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 증권이다. 
      • 채무(debt, liabilities, payables)란? : 재산권의 하나로,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이른다.
    • 소유와 경영의 분리
      • 출자자인 주주가 다수이며,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.
      • 소유는 주주가 하되, 경영은 이사회에서 임명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경영자가 책임지게 되었다. 이런 현상을 경영자지배라고 한다.
주식회사의 장점
유한책임 -> 투자한 주식액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에 부담이 없다.
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 -> 자금이 필요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고, 누구에게나 팔 수 있다. 
용이한 지분구조 변경과 영속성 -> 필요시 주식의 판매와 구매로, 손쉽게 소유구조를 바꿀 수 있다. 
주식회사의 단점
초기비용과 서류 작업이 많다.
-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.
- 세법 등 여러 법률 조항에서 많은 형식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, 복잡한 회계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.
특별세 
-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.
-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
-> 과세표준 : 법인의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합니다.
--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: 10%
-- 2억 원 ~ 200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: 20%
-- 200억 원 ~ 3,000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: 22%
-- 3,000억 원 ~ : 25%
주주와 이사회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.

 

기타 기업 유형

공공기관이 소유주인 공기업과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참가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 협동조합도 기업의 일종이다.

 

  • 공기업
    • 중앙정부, 지방자치정부 혹은 공공단체가 출자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합니다. 
    • 한국전력공사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고,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 지역 공기업입니다. 
  • 특수 형태 기업
    • 협동 조합과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.
    • 협동 조합 (cooperatives)
      • 협동 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생산업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기업입니다.
      • 영리 목적 X,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위한 상호협조.
    • 프랜차이즈 (franchise)
      • 독특한 제품, 서비스 혹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-> 타 기업들에게 상호, 상표, 로고, 제품, 서비스, 경영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방식이다. 
      • 프랜차이즈를 구매하는 기업을 가맹점(franchisee, 프랜차이지, 가맹업체),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가맹본부(franchisor, 프랜차이저)라고 한다.
프랜차이즈의 장점
관리, 마케팅 및 재정 지원
- 입지 선정, 생산, 판매, 서비스, 광고, 회계 및 장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다. 따라서 경영하기 쉽고, 성공 가능성도 높다.
사업확장 용이
- 가맹본부는 자기자본이 없이도 가맹점의 수를 늘릴 수 있다.
개인 소유
-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체로 소유주 명의의 기업을 보유할 수 있어, 개인기업의 장점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.
사업의 높은 성공률
- 개인기업이 실패할 확률은 프랜차이즈보다 8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
프랜차이즈의 단점
높은 가입비
높은 로열티 -> 특정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경영 규제를 당한다
- 가맹정 소재지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가 있어도, 본부의 표준화 지침에 맞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.
가맹점 통제가 어렵다. 모든 가맹점이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.
매각의 어려움, 개인 기업과 달리 쉽게 매각 할 수 없다. 프랜차이즈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.
가맹본부 부실화
- 가맹본부가 영세하고, 관리 능력이 부족해 계약을 불이행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.
-- 영세 : 작고 가늘어 변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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